김경희 / 영어

2019.03.29

서울의료원ㅡ진료비청구

#병원#진료안내
사회복지 봉사자께서 전화주셨고, 해당 외국인같이 약처방을 받는 단순외래진료는 의료비 지원이 되지않으며 의사의 추가검사 소견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이되니 진료비는 개인이 직접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 요청하심. 전달 후 통역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