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린 / 영어

2019.03.30

KT 인터넷 설치 및 핸드폰 선불폰 계약

#휴대폰_관련#범위_외_요청
2019년 3월 30일 오후 11시 10분 경, KT 통신사에서 통역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한국에 1~2년 정도 살건데, 살게 될 아파트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데이터 무제한 심카드를 계약하고 싶다고하였습니다. 1년 동안 인터넷 계약시 들어가게 될 비용 등등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살게될 아파트에 살았던 다른 원어민교사가 인터넷을 썼었는데 케이블이 있으니 그걸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이전 사용자는 곧 계약을 해지할 것이고 계약이 취소되며, 앞으로 사용하게될 손님 이름으로 계약이 될것이기 때문에 케이블 유무 상관없이 설치비용이 별도로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손님은 지금 한국에 온지 얼마안되어서 AR card(외국인 등록증)을 아직 못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려면 앞으로 1~2주 시간이 더 걸릴것 같은데, 미국 여권만 가지고도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KT 측은 핸드폰 계약은 여권만으로도 가능하나, 인터넷 설치 부분은 와국인등록증이 꼭 있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받은 후에 가게에 다시 방문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통역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