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 / 중국어
2019.04.03한국에서 과도 소지는 위법입니다
경찰서에 중국남자 두 사람이 칼 가지고 싸운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출동을 하셨고
교포남자 두분이 계셨는데 한분 얘기는 고시원에 사는데 과일 깎는 칼이고 한 사람이 나가서 바람이나 쐬자고 해서
고시원은 물건 그냥 두면 없어져버려 칼을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공원에 나왔다가 친구가 계단에서 넘어질뻔해 부축하다가
주머니에서 칼이 떨어진 걸 보고 누가 신고를 한것 같다고, 별것도 아닌 일로 경찰서에서 왜 이렇게 오래 잡아두냐고 불만이셨어요.
한국에서는 조그만 칼이라도 흉기소지로 매우 위험하게 보고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임의동행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을 했으나
이해를 못하시고 처음에는 본인이 소지한 것 처럼 얘기하다가 나중에 누가 가지고 나왔냐고 물으니 친구가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다시 확인하느라 조사가 길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