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매 / 영어2019.04.29임금체불#기타_관공서#관광안내두 번 전화를 받았어요. 지난 2월부터 4월 25일까지 일일 8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연장근무 빼고 약 49일을 일했던 근로자가 임금 체불신고하고 관에서 직접 고용주에게 전화해서 체불 임금 지불 통보를 원했으나 노동부에서는 퇴사후 14일이 지나야 신고접수가 가능하니 5월 10일 이후에 다시 오라는 내용이었어요.다음 게시물이전 게시물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