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 영어

2019.05.04

취업 불가 사유관련

#직장#행정처리
해외에서 한국에 취업을 위해 왔던 외국인 2명중 한명이 중간에 취업가능 자격을 잃게 되어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서 갑자기 불법 근로자가 되어 더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어 난감한 상황이였고 외국인도 자신이 갑자기 취업 불가사유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민자 자격이 되지 않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회사측과 근로자(외국인)사이에 "더이상 고용할 수 없다"와 "더 일하고 싶다"가 쟁점이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의 입장인 출국전까지의 숙박시설 제공과 그동안의 임금등을 받을 수 있다고 외국인에게 안내했고 외국인에게는 회사의 난처한 상황(출입국 사무소의 결정)에 대해서 알아달라고 이야기 한 후 서로가 자기 입장만 세우는 상황에서 중재를 통해 외국인이 다시 한국 체류 조건을 갖추어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봉사를 마쳤습니다. 더욱 외국인의 한국체류가 많아지고 일하는 외국인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의 봉사였지만 한국이 외국에서도 근무하기 좋은 나라로 비춰지길 바라며 마친 뿌듯한 봉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