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 중국어
2019.05.17원룸계약서
5월 17일 오후 우선 봉사 신청 네 시간(14:00~18:00) 했는데 여덟 건의 요청이 있었다.
1. 14:27분. 충북 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에서 내방한 중국인과의 소통을 위한 요청이 있었다. 중국인은 6개월 전에 귀국하면서 충북대학교 중문 쪽에 차를 주차했었는데 이번 주 초 귀국하여 보니 차가 없어졌다고 했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물었고, 6개월이 이상 되었으니 구청에 연락해서 확인해 본 후 처리하겠다며 통화를 종료했다.
2. 14:35분. 서울남부터미널에서 중국인 승객을 태운 택시 기사의 목적지 확인 요청이 있었다. 승객은 무슨 호텔을 가겠다고 했는데 그 명칭이 정확히 한국어로 알 수 없어 호텔 전화번호를 확인해 알려 준 후 통화를 종료했다.
3. 14:39분. 제주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내방한 중국인 고객의 핸드폰 수리 건으로 소통을 요청했다. 수리비용이 250,000원이라고 하자 고객은 수리하지 않고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며 통화를 종료했다.
4. 15:01분. 부산의 병원에서 직원이 내방한 중국인 환자와의 소통을 위한 요청이 있었다. 환자는 3~4일 전부터 누우면 어지럼증이 난다고 했고, 직원은 알았다며 필요하면 다시 전화하겠다 한 후 통화를 종료했다.
5. 15:35분 4번 항의 병원 직원이 다시 전화해서 의사와의 진료 중에 중간에서 3자 소통 역할을 하며 우선 토한 적인 있느냐, 누웠을 때만 그러냐, 누웠다가 일어날 때 그런 증상이 있느냐...? 구체적인 문진이 있었는데 환자는 토한 적은 없고 누울 때만 그렇다고 전하자 직원은 잘 알았다며 통화를 종료했다.
6. 15:55분. 서울 신도림 삼성전자센터에서 핸드폰 수리하러 온 중국인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직원의 요청이 있었다. 직원은 수리 접수를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과 해당 통신사 개통확인 서류를 가져와야 한다고 했고 고객은 잘 알았다며 통화를 종료했다.
7. 16:09분. 서울 고려대학교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중국인 학생이 원룸계약서 내용과 상이한 부대비용 발생에 대한 중개업자와의 분쟁 해결을 위한 요청이 있었다. 6개월 전 계약서 작성 당시 관리비(월 오만 원), 청소비(월 일만 원) 이외에는 다른 비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이제 와서 수도, 전기, 가스비용 등 450,000원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 당시 한국어로 된 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설명들은 것 하고는 다르다고 했다. 중개업자는 계약 당시 계약서대로 고지했음으로 세입자가 부대비용을 당연히 납부해야한다고 양측이 반복 주장했는데 계약서를 확인할 수도 없고, 통화 통역 상으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중국인에게 한국인 친구와 같이 방문해서 중개업소에서 계약서 보며 직접 중개업자와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고 전하자 알았다며 통화를 종료했다.
8. 17:28분. 벨이 울렸지만 바로 끊어 짐. 고객 통화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