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 영어

2019.05.28

불법촬영 관련

#경찰서#사건/사고
전주 토요일 자신의 집 창문에 있는데 건너편 집에있는 남자가 자신을 촬영하여 이에대한 도움을 요청하고자 경찰서 민원실 방문. 경찰관의 질문에 따라 상황을 파악하여 경찰관에게 설명을 하였더니, 사진을 찍었다는 증거는 없고 추측일 뿐이고, 이 여자는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의 항목으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초상권 침해는 범죄혐의로 벌을 주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였다 더불어 함께 그 남자에 집에가서 그사람이 그랬다고 확인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주저하며 당황을 하니 경찰관이 대안으로 탄원서나 고발장을 접수하면 그것을 근거로 이 여성의 동행없이 조사를 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도록 안내 하고 통역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