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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8

마산 경찰서

#기타#기타
- 언어 :인도네시아어 - 봉사일자 :5월12일 - 통역요청인 :경찰서 - 통역요청 내용 :인도네시아인의 무면허 오토바이운전건 - 통역 후 해결내용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에 대한 내용과 법적조치 및 훈방 - 기타 사항 :없음 ------------------------------------------------------------------------------- 5월 12일 오후 7시경에 마산경찰서에서 전화 봉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자는 경찰서에 근무하시는 경찰이였습니다. 내용은 인도네시아 남성이였는데... 그 쪽 지역 공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인듯 했습니다. 무면허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그 인도네시아 남성분이 한국어가 미숙해서 경찰이 조서를 작성하시는데 필요한 질문을 통역해드렸으며, 인도네시아 남성분이 대답하시면 경찰에게 다시 한국어로 답변해드렸습 니다. 평소에 직장에서 거주지까지 직접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녔으며, 그날은 담배를 구입하 기위해 오토바이를 타다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같은 현지인의 것이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오토바이는 면허소지해야 운전 이 가능한것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오토바이100cc이상은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가능하다 는것을 알렸으며 조서작성을 하기위해 현장적발시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확인대답 을 들었습니다. 조서를 작성하기 위한 심문은 6시간이내로 해야하는데... 아마도 외국인이고 오토바이의 소유자를 조사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것 같습니다. 그부분도 설명을 해드렸으며 다행이도(?) 그 남성분이 초범이기 때문에 주의조치후 훈방조치 한다고 합니다. 봉사시간은 약 30분 정도였고 조서에 기입해야 해서 그런것인지 제 이름도 물어봐서 말 씀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법을 잘 인지하고 불법하는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