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성 / 영어
2019.06.14의료보험비용 환불
외국인을 고용한 회사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격상실기간 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용(2백여만원)에 대하여 환불요청하는 통지서에 대하여 고용주가 설명해주는 내용을 통역해 주었음. 내용이 복잡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수긍을 하지않아 보험공단 외국어 상담센터 전화번호(033 811 2000)를 알려주어 자세히 안내를 받도록 하고 통화를 종료 하였음.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능한 언어는 영어,일어,중국어,베트남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