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 영어
2019.06.20교통사고
경찰께서 외국인을 바꾸어 주셔서 들으니
렌트카를 운전하는중 굉장히 좁은길 옆에 세워놓은 트럭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차는 트럭이라 상처가 없어서 그냥 가다가 보니 자신의 차가 긁힌 상처가 너무 커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경찰께서 상대의 차가 데미지가 없는 상태라하니 언제 어디서 일어난 사고이고 상대의 차량 번호를 알고 있는지? 또 상대가 신고를 해 온다면 본인의 정보가 필요하니 이름 전번 언제까지 한국에 계시는지 등을 알려 달라고 해서 이분들이 렌터카니까 그 인슈어런스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하니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고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