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 프랑스어2019.07.01국내의료보험 가입 관련#숙박시설#생활안내숙박업소 관계자분이 프랑스인 연수생에게 국내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임을 알려주고자 통역을 의뢰한 사례임. 본국에서 국제의료보험에 가입을 하고 한국에 왔고 체류도 3개월로 예정하고 있어 국내의료보험이 필수가 아님을 확인함.다음 게시물이전 게시물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