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상 / 일본어
2019.07.09일본관광객 휴대폰 분실 건
2019.7.9. 15:30 쯤 부산 00파출소에서 통역요청전화가 왔음.
일본 시모노세키에 거주하는 일본여성이 국제 전화로 부산에서 관광 중 휴대폰을 분실하여 파출소에 분실신고를 하고 일본으로 귀국하여 얼마전 잃어 버린 휴대폰을 경찰서에서 습득했는지 알려달라는 전화라고함. 우선은 국제전화가 온 수화기를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 일본인과 통화를 하였음. 파출소에서는 부산경찰서 분실물 담당부서에 알아본 결과 이 일본분의 휴대폰을 습득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니 나에게 습득휴대폰을 후불 소포로 보낼 일본주소지 등을 알아봐달라고 하였음. 봉사자는 개인적으로 통화가 금지되어있어 난감하였음. 그러나 나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국제전화비를 본인인 내가 지불하므로 통화를 해도 무방하며, 원할한 일처리를 위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여 일본거주 주소를 국제전화로 일본인 휴대폰 분실자에게 문의하여 부산 00파출소 담당자에게 문자로 발송하는 것으로 이 건을 마무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