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주 / 일본어
2019.07.16휴대전화 실명인증
KT광화문플라자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관광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 고객의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선불폰에 대한 실명인증 및 3개월 연장 업무관계였습니다. 일본인 고객의 여권 기간이 한국 체류 중에 만료되어 오늘 새 여권을 발급받아 실명인증을 하려고 방문했는데, 한국 입국시에 사용했던 여권으로만 인증이 가능하니 출입국관리국에 가서 새 여권번호를 등록해야 한다는 직원의 설명을 전달하자 일본인은 이미 출입국관리국에 다녀왔으며 그곳에서는 관광비자로 체류하고 있으니 등록절차는 필요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양쪽의 설명 절차를 거쳐 직원 분이 오늘은 일단 구 여권으로 실명인증을 하고 휴대전화에 3개월 연장수속을 하겠고, 7월 말에 출국하여 8월에 재입국 한다고 하니 그 이후에는 새 여권번호로 실명인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드리고 통역을 마쳤습니다. (직원 분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정가입방지민원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