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주 / 일본어
2019.08.05초상권 침해
수원의 한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일본인 민원인이 원치 않는 사진 촬영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어서 자세한 사정을 쓸 수는 없지만, 일본인과 한국인이 업무로 얽혀있는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동의하지 않은 사진을 찍였다는 것인데, 사진을 찍은 쪽은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답니다. 사진 촬영을 당한 분은 사진촬영 요구를 받았을 때 어찌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는데 사진을 찍혔고 이것이 유출될까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경찰분이 사진을 찍은 쪽에 삭제할 것관 만약 유출시켰을 경우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지만 알아서 하겠다는 답만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다음에 대면하게 될 경우 본인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진을 삭제할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그것을 반드시 녹음으로 남겨야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문자나 SNS 등으로 나눈 대화 같은 것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라고 해서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민원인의 사정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졌고 무사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