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 중국어
2019.08.20체류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8월 20일 오전 우선 봉사 신청 네 시간(09:30~13:30) 했는데 두 건의 요청이 있었다.
1. 09:51분.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에서 중국인이 출입국 관리소 1345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없는 번호라며 안 받는데 출입국 비자 연장 건에 대해 문의해 왔다. 출입국 비자 연장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줄 수가 없으니 우선 1345 번호가 한국의 출입국 관리사무소 전화번호이니 번거롭더라도 다시 한 번 연결해 보고 직접 관리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하자 잘 알았다며 통화를 종료했다.
2. 10:17분. 제주도 예술원이라는 음식점 고용주가 중국인 종업원의 체류 연장 고지(告知)에 대한 전달 요청이 있었다. 현재 한국에서 일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내년에도 상호 동의 아래 근로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만 정상적으로 갖추면 체류 연장이 가능하니 원하면 본 음식점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직원은 잘 이해했다며 계속 일하고 싶다고 전했고 고용주도 잘 알았다며 때가 이르면 다시 상의하겠다며 통화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