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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7이혼하려는 외국인
택시기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외국인으로부터 법원에 가야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내용인즉 이혼법정에 가야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내가 아는 것은 법원 (교대) 뿐이었다.
마침 인터넷이 가능한 상태여서 이혼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이 경우 내국인은 주소지 관할지방법원을 가면되지만
외국인의 경우는 가정법원을 가야한다는 것이었다.
일단 기사님께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가정법원의 위치를 대략 설명했고
외국인에게 본인이 이혼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유감이라는 말을 남겼으나 외국인은 괜찮다고 했다.
그분이 다시 생각해보기를 원했지만
전화서비스로서 할 상황은 아니어서 유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