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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경찰서에서 중국인 통역요청
8월 23일 밤 11시30분경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bbb전화가 왔습니다. 다음날 시험이 있어 거기에만 집중하다가 핸드폰에 bbb라고 뜬 것을 보니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bbb회원으로서 제 첫 자원봉사여서 조금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고 전화를받으니 전화는 양재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사정인즉슨.중국분이 여관에서 투숙중에, 술에취해 방안에서 고성방가하셔서 여관주인이 영업방해로 신고하신것이었습니다. 경찰관께서 중국분이 언제 한국에 왔으며 외국인신분증은 있는지 묻는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전화를바꿔,제가 중국인분께 일단 통역자원봉사자라고 인사를 드린후, 그분께 왜 경찰서에 오게 되셨는지 상황설명을 드리고, 성함과 경찰관께서 요청하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대만인이며 광저우에서 오늘 아침 비행기로 왔고, 외국인 신분증은 경찰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다시 경찰관님께 그 중국분 말씀을 전해드리니, 경찰관님이 중국남자분이 제출하신것은 이미 유효기관이만료된 운전면허증 하나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중국분과 경찰관님의 말씀이 엇갈린 상황에서, 저는 다시 중국분께 여권이나 비행기표,그 밖에 신분을 증명할 다른 것이라도 경찰관에게 제출을 부탁드였으나, 자신은 여권이 있다고,믿어달라고 하시는 말씀뿐이셨습니다.경찰관님께 다시 여권의 제출여부를 물으니, 받으신것은 없고, 아무래도 불법체류자인신듯 하니, 그 중국분께, 미란다원칙을 얘기하시길 요청하셨습니다. 단순히 영업방해가 아니라 더 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있는 상황을 깨닫고, 그 중국분께, 사태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불리한 진술을 거부할수있고,묵비권을 행사하실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중국분께서 자신은 무섭다며, 변호사를 선임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경찰관께 중국분이 변호사를 선임하기를 원하며,미란다원칙을 설명드렸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으니 11시 55분쯤 이더군요. 어떠한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타국에서 법적인조치를 받으실 중국분을 생각하니 통역 자원봉사의 뿌듯함을 넘어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더군요.제 통역자원봉사가 그 중국분이나 경찰관께,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고, 그 중국분의 체류문제가 좋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