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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3가벼운 교통사고
요청내용 :방배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외국인차량과 한국인 차량이 서로 직진중 외국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한국인 차량을 옆에서 부딪쳤고 한 한국인 승객이 약간의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통역을 의뢰 하였습니다.
통역의뢰 내용은 1) 교통사고를 보험처리 할 것인지, 보험처리를 원한다면 보험회사에서 바로 현장조치하기 때문에 상황이 종료되며 2) 보험처리를 원하지 않거나, 본인 잘못을 수용 안할 경우 경찰서로 함께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의뢰 하셨습니다.
의뢰한 내용을 외국인께 알려드리니 보험처리를 원한다고 하여 그 내용을 경찰관에게
통역해드렸습니다. 외국인이 카센타가 근처에 있는지 물어와 경찰관에게 그내용을 알려드리니, 경찰관은 본인이 애용하는 카센타가 있는지 물어봐달라고 하여 통역해드리니, 자주가는 곳은 없고 AIG카센타를 원한다고 하여 경찰관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경찰관께서 그럼 됐다면서 "고맙습니다."말씀하시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