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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3'미란다 원칙(Miranda Rule)' 고지 요청
요청내용 :
통역요청인: 고양경찰서
나이지라아(Nigeria)인 운전 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무면허로 걸려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미란다원칙(Miranda Rule)''''''''을 통역해달라고 요청한 것임.
통역 결과: 외국인은 국제면허증이 있다고 하나 운전중 소지하고 있는 지는
확실하지 않았음. 다행히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함.
미란다 원칙은 영화에서 가끔 들은 적이 있어 혹시 이 원칙을
아느냐고 물어보니 전혀 들어본 적 없다고 함. 그래서 미란다
원칙 원문은 모르겠고 할 수없이 아는 한도에서 쉬운 영어로
풀어서 알려줌.
혹 선임 변호사가 있나고 물어보니 자기는 전담 사업변호사(Business
lawyer) 있다고 하길 래 경찰관에게 그 변호사 이름과 핸드폰번호
알려주라고 했슴.
참고로 미란다원칙 혹 경고는 다음의 괄호안의 3가지를 고지하면 된다고 함.
1.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2. Anything you say may be used against you in court.
3. You have the right to consult with an attorney and to have that attorney present during questio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