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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5

여권을 분신하였습니다

#기타#기타
요청내용 : 충북의 한 경찰서에서 요청한 내용입니다 중국여성분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온지 1개월가량 지났답니다 신혼살림을 정리하다가 문득 여권을 찾아보니 집안에는 없어 분실신고를 경찰서에 하러 갔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절차대로 수속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기회에 bbb 본부에 제안을 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1) 각종 민원 통역봉사를 한 후 경찰서에서 대화가 되지 않는상태에서 업무처리가 가능 토록 각종 민원서식이나 지침서가 있는지 예를 들어 여권분실시 중국인이라면 경찰과 중국인과 대화는 않되어도 한자로 표기된 여권분실 신고서 용지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어떻게 처리하고 언제 찾으러 오라는 등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시스템화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 많이 발생하는 민원은 경찰서나 기타 기관에서 메뉴얼을 준비하거나 이런일은 이렇게 절차를 밟으시요 하는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부함 2) 역시 많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통역봉사자도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켜줄 필요성 제기. 본인 역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절차대로 하라고 하였지만 여권분실시 경찰서에 해야하는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야하는지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해야하는지 정확한 처리절차를 모르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