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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중국노동자의 긴급상황
요청내용 :
한 중국인 노동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5개월전쯤 한국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건 회사안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으니 손해배상을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회사에 계시는 실장님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bbb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그 분께서 원하는 배상금을 여쭈어 보았지만 자신은 이런일을 처음당해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노동부에서 말하길 최소 천만원이상은 지급받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한국회사에 계시는 실장님께 상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실장님께서 액수에 대해 놀라워하시는 기색이 있었고, 그 실장님께서 사장님과 다른 회사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상의를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결론을 짓고 중국분께 실장님의 의견을 전해드렸더니 감사하다 라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