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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8중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이혼에 관한 서류에 대한 이야기
요청내용 : 한국인 남성과 혼인한 중국여성이 구청에서 호적등본을 발급 받아 이혼사실이 등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하던중, 남편과 중국여성이 서로 언어소통이 되지 않아 통역요청한 것으로, 중국여성이 한국에 시집을 온후 무작정 가출을 하여 한동안 연락이 두절되어, 한국인 남편이 중국여성의 호적을 말소시켜, 호적등본상에 호적이 말소되어 있어, 이를 중국여성은 이혼사실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이혼증명이 되는 호적등본을 발급해달라고 구청측에 요청하였지만 구청직원, 한국인 남편, 중국인여성간의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오해를 한것으로 결국은 한국인 남편은 호적정정을 통해서 중국인여성과 정식으로 이혼을 한후 , 호적상에 이혼증명이 되는 호적에 이혼사실이 등재될수 있도록 한후 중국인여성에게 사실을 증명을 해주겠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