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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8

외국인이 차를 렌트하고자 할 때!

#기타#기타
요청내용 : 지하철에서 잘안들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외국여자분이시고, 차를 렌트할려고, 렌트카회사에 왔는데.. 직원분과 의사소통이 안된다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차를 렌트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분과 통화한 결과, 국제 면허증이 있어서 운전은 가능하지만, 신원보증인으로 한국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통역했습니다. 차를 렌트할수는 있으나, 신원을 보증할수 있는 제3자로 한국인 친구나 직장동료 같은 렌트하는데 보증할수 있는 한국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안내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이해하고, 친구를 불러서 렌트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