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o / undefined
2008.12.31평택법원에서 걸려온 전화...
요청내용 :
오전 11시 30분 경이었습니다.
필리핀 여인한테서 온 전화입니다.
지금 법원에 와 있는데 이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알아 듣지 못하고 있으니 한국어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정의 내용은 자신은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으며 이혼서류를 필리핀 대사관에 가져 갔는데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오라고 하여서, 공증을 받으려고 법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직원과 통화를 시도하였습니다.
평택법원인데 이 사람이 공증을 받으려면 공증업무를 보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하는데 잘못 왔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다시 필리핀 여인에게 그대로 설명을 하였으며 잘 알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법원직원에게 통화를 하여 그 여인이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공증업무를 보는 변호사 사무실로 잘 안내 해달라고 부탁하고 서비스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