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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2신한은행에서~
요청내용 :은행원으로부터 일본손님이신데 뭘 원하시는지 통역을 해달라는 의뢰 접수.
10년 전쯤에 한국여행시 만든 통장의 잔액을 인출하고 싶어하시는 일본분인데 도장도 없고 비밀번호도 모르시는데 이 부분은 은행에 확인결과 문제가 안된다고 전해드리고 원하시는대로 예금인출 후 통장을 해약할 수 있게 조치해드렸음.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은행원에게 개인휴대전화번호를 메모해 드렸는데... 이것이 BBB의 정책에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요?
이런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1차 조치후 전화를 끊었을 때 같은 번호로 재차 통역요청이 들어올 경우 1차 봉사원으로 연결되게끔 시스템을 구성하는 건 어떨지요?
1차 통역후 다른 봉사원으로 연결되면 이전상황에 대한 설명이 또 필요할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