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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1E2비자발급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내용 : 주한 외국인의 E2비자 발급을 한 범죄경력조회신청시
여권의 공증을 요구하는 바 남아공(South Africa)인이 이천경찰서를
찾아와 자기 여권에 경찰이 공증(Notary)을 해달라고 요청한것임.
해당 경찰서는 외국인의 여권에 공증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임.
이런 사정을 설명해주고, 다른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해 줬음.
첫째, 주한남아공대사관을 찾아가 그곳에서 여권에 공증을 받는 것.
둘째, 한국은 일부 영미권국가처럼 공증인제도(Public Notary)가 따로
없으니, 번역공증이 가능한 한국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공증을
받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