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o / undefined
2009.03.10남대문 경찰서에서 온 분실 신고 전화
* 강태희 회원님께서 전화로 알려주신 통역 사례입니다.
요청내용 : 8일 2시, 남대문 경찰서에서 온 전화. 일본인이 지갑을 분실했다고 함. 지갑 안에는 현금으로 3만엔과 20만원이 들어있었음. 이 사건을 단순 분실로 하면, 분실증명서를 발급 한 후 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함. 하지만 일본인이 당일날 출국을 해야하는 상황이었기에 단순 분실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분실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걸로 통역을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