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o / 베트남어

2026.01.09

가정폭력 신고 및 자녀 문제 관련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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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생후 2개월 된 자녀가 있음에도 시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가 대상자가 아이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진술함. 또한 전날 시아버지가 대상자의 목을 조르고, 남편이 대상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함 이에 경찰관은 가정폭력 사건으로는 접수가 가능하나, 자녀 양육 및 인도 문제는 경찰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남편과의 협의 또는 상담 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