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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112] 가정폭행 신고
러시아여성이 자신을 폭행한 러시아남성으로부터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습니다.
경찰은 "지금은 간단한 상황만 파악하고, 며칠 내로 통역사와 함께 출석하여 정식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언제 발생한 일인지, 가해 남성이 누구인지 등 몇 가지 질문에만 답해 주십시오"라고 안내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남성은 남편이나 동거인이 아니며 단순히 교제 중인 사이임이 밝혀졌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목을 조르고 내동댕이쳐서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여성에게는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자녀가 있었고, 아이들만 집에 남겨두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가 집으로 찾아오거나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아이들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고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도록 교육하라고 단호하게 당부했습니다.
또한 여성이 내일 가해자가 직장으로 찾아올까 봐 걱정하자, 경찰은 그럴 경우에도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두 가지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폭행이며, 둘째는 직장이나 주거지 등에 찾아오는 스토킹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