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oo / undefined

2009.04.12

수원지방법원 협의 이혼 담당판사로부터 전화

#기타#기타
요청내용 :태국인 여성이 협의 이혼하려고 하는데 통역을 해달라는 수원지방법원 협의 이혼 담당 판사로부터 걸려온 전화 였습니다 통역내용은 이혼의사가 있는지(이혼의사가 있다고 분명하게 답하였고),둘사이에 자녀가 있는지(자녀가 없으며),3개월이내에 협의이혼 서류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본인 또는 남편이 신고하면 이혼절차가 마무리 된다고 통역하였음. 끝으로 담당판사로부터 통역한 사람 이름을 기록해두어야 한다고 해서 제 이름을 알려 주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