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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4헨드폰 판매업소의 계약위반이란 주장을 하는 필리핀 여성
요청내용 : 필리핀 여성이 전에 갖고있던 헨드폰을 잃어버려, 모 헨드폰 전문 판매업소에서 새로 LG헨드폰을 전화를 매수했는데, 매수당시 그 판매업소에서 3개월에뒤에 요금이 저렴한 시스템으로 변경 시켜준다고 했고, 또한 잃어버린 헨드폰의 분실신고도 대행해준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아 3개월이후에 계속 전화사용금상 손해가 발생하여 당시의 판매업소직원과 심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판매업소직원은 분실신고는 분실자가 직접하게 되어있으며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고, 또한 요금체계변경도 3개월뒤에 저렴한 요금으로 바꿀수가 있으나 그것도 사용자가 직접해야 한다고 당시에 얘기했다고 각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10여분 이상 계속하여, 결국 LG 고객센타(Tel: 1544-0010 : 판매점직원이 알려주었슴)에 불만을 얘기하여 해결하라고 하였으며, 결국 그 필리핀여성은 고맙다고 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장시간의 논쟁이 끝났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