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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6일본인관광객에게 이중가격을 제시한 음식점(서울 중구 다동 소재)
요청내용 : 2009.04.26 11:14
남대문경찰서에서의 연락이었습니다. 일본인관광객이 서울 중구 다동에 소재한 "만나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는데 그 식당은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별도의 가격을 적용한 메뉴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를 발견한 해당 관광객이 차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하여 경찰서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만나식당"은 메뉴별로 한국인에 대한 메뉴보다 일본인에 대한 메뉴에 대략 이천원 정도를 더 받고 있었습니다.
남대문경찰서에서는 대략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식당의 이중메뉴 두 개를 압수해왔으나 식당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인 관광객의 진술서와 영수증이 필요하다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일본인 관광객부부는 너무 늦었고 호텔에 가서 쉬어야한다는 이유로 협조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실상은 찾아간 식당은 가이드가 소개한 곳이고 계속 피해를 호소했을 경우 가이드를 통해 나머지 여행일정중 다른 불이익이 있을 것을 꺼려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광객들의 피해를 줄이고 해당식당의 불건전한 영업을 막기위해서는 협조가 필요하다 설득한 후 진술서 내용과 작성요령을 통역하여 드렸으며 경찰서에는 진술내용을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통역하여 드렸습니다.
서비스시간은 35분정도가 소요되었으며 관광객부부와 경찰관님 서로간의 이해와 협조로 진술서 작성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부부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사과를 전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누구나 똑같은 경우를 당했다면 기분나쁘고 불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면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불편한 내국인(일명 "육체/심신장애인"이라 하지요. ''장애인''이라는 표현도 차별적이라 생각합니다.)에게도 비양심적이며 차별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원인중 하나이며 이런 행위를 자행하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생각해서 식당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