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o / undefined
2009.04.27일본인 도난사건 통역사례
오후 7시 30분경 전화를 받았습니다.
명동경찰서에서 온 전화였고 내용은 일본인 관광객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뒤에서 가방을 도난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소 복잡했던 부분은 일본인 관광객이 도난 직후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친 후 임시 서류를 발급 받아 돌아갔다가 임시서류가 도난신고 서류가 아닌 분실신고 서류라는 점을 발견하고는 다시 경찰서로 가서 도난신고 서류로 재발급 받으려 하자, 1차 진술시 접수를 해 주셨던 경찰관 분은 퇴근을 하신 상태여서 자세한 정황을 아시는 분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진술서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1차 진술 시에는 일본어를 하실 줄 아는 분이 계셔서 다행히 자세한 진술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정황을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원하는 서류는 도난신고서류로, 임시로 발급받은 서류 보다 훨씬 자세한 진술과 현장감사 등의 다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당한 시간적 소요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은 다음날 새벽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일정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일본에 돌아갔을때, 보험회사에 제출할 서류에 본인과실이 아닌 도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은 것 뿐인 듯 했습니다.
꼭 가방을 찾겠다거나 정확하고 제대로된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임시서류라도 좋으니 본인과실이 아니라는 점만 확인 받고 싶었던 것인데, 경찰서에서는 그러한 단 한줄의 문구를 적어넣는 것 자체가 임시서류에는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약 30여 분 간 이러한 내용으로 대화가 오간 뒤, 결국 시간적 여유가 없던 관광객이 자세한 서류는 필요없으니 이전에 받았던 임시서류나 다시 받아서 돌아가겠다고 하여 상황은 종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서에서 명동 롯데면세점 앞까지만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여 경찰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관광객은 첫 한국 여행이라 불안해서 이런저런 신세를 지게 되었다며 경찰관에게 사과표현을 요구하였고 저는 그대로 통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광객에게 모처럼 한국까지 왔는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 유감이라고 말씀 드린 후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BBB통화로 이렇게 장시간 통역을 한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 제출용 증빙서류라는 점을 감안, 본인 과실인지 아닌지 정도는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분실서류를 제출했다가 서류에 본인과실이 아니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