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o / undefined
2009.04.28건설회사와 중국인 노동자
요청내용 :
2004년에 도주를 한 중국인이 2009년 오늘에서야 찾아와서 급여와, 외국인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통역을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급여를 주는 의무 기간은 3년이내여서 5년도 지난 급여를 줄수 없는 상황이고
외국인 등록증 또한 출입국 관리소에 문의하였더니 본인한테 주지 말고 관리소에 직접 반납해야 한다고 한다.
만약 그런절차를 밟으면 불법체류자로 잡혀갈수도 있다고 하니 저희쪽에선 신고는 하고싶진 않다
중국인: 나는 2004년 당시에 도주를 한것이 아니라 사장의 합의하에 춘절을 보내러 간겄이었다.
그리고 그당시 같이 일하던 사람은 5년이 지났음에도 급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것이다.(그외 많은 얘기를 함.)
사자님: 이 중국인은 2004년 당시 공항에서 사라져 도주하였으며 우리는 도주하였다는 신고까지 해놓은 상태였다.
그리고 그 친구가 급여를 받아갈 당시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법을 잘 알지 못해서 급여의무기간이 5년인줄 알고
약300만원정도를 지급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3년인걸 알았고 기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지급할 의무는 없다.
또한 외국인등록증또한 줄수 없다.
만약 본인이 불법체류중인걸 알고있다면 신고를 하면 안된다는것을 잘 알것이다
중국인: 당연히 알고있다. 2년동안 일도 못했는데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다.
내일 나는 임의로 만든 여권으로 중국으로 당장 출국할것이다.
뭐가 어떻게 됐던 간에 못받은 임금을 받고 싶어 온것이다. 줄수 없으면 됐다. 내일 출국하면 그만이다.
돈이 걸려있는 문제고, 법률언어도 써야했던 통역이라 애먹었네요..^_^;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마음으로 한국을 떠나는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에 좀 걸립니다.
그분이 중국으로 무사히 잘 돌아가길 빌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