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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9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외국인 통역사례
요청내용 :
이태원의 파출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국인 여자분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와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서로 인도해야하는데 여자분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한국말을 모르셔서 통역을 해 달라는 요청전화였습니다.
여자분께서는 왜 자기가 경찰서로 가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셨고
저도 경찰서의 정책은 잘모르지만
지금 경찰분께서 더 큰 경찰서로 인도하셔야
사건이 해결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경찰관분이 받으시고 그 분이 동의서에 싸인을 하셨다고 하며
활동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