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oo / undefined

2009.05.22

불법체류자 신분에서의 휴대폰 구매

#기타#기타
요청내용 : 오후 7시 15분 경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하신 분은 휴대폰판매업자 분이신데, 통역을 요구하셨다. 한 중국분이 핸드폰을 구입하려고 하는 중이었다. 그 분은 외국인등록증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인데, 작년에도 이 가게에서 핸드폰을 구입한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약정 기간이 만료되어 새 핸드폰을 구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법률이 변화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는 휴대폰 신규등록이 불가능하고, 기기변경만이 가능한데, 그렇다 해도 외국인이다 보니 한국인 구매가격인 9000원이 아닌 4만 9천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내용을 중국인분께 전해드렸더니 그렇다면 혹시 외국인등록증이 만료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규가입이 가능하냐고 물으셨다. 판매업자분께 여쭈어보니 가능하다고 하셔서 그 내용을 다시 중국분께 전해드렸다. 중국분께서는 내일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친구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씀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