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o / undefined

2009.06.08

분실 혹은 도난

#기타#기타
* 양수호(일어) 회원님께서 전화로 알려주신 사례입니다. 요청내용 : 저녁 7시 45분 경 남대문 경찰서에서 통역 요청. 일본인이 중앙우체국 앞에서 가방을 옆에 세워 놓고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가방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일본인은 자신이 알고 있던 신촌에 있는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경찰서 측에서는 가방을 잃어버린 장소가 우리 관할이 아니라 남대문 경찰서 관할이므로 그 쪽에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니다. 하여, 일본인은 남대문 경찰서로 이동했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전화는 경관님께서 연결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본인은 이 때부터 불만이 있었습니다. 도난 신고를 관할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점 등) 위 내용을 경찰관에게 전했더니, 신고를 분실로 할 것인지 도난으로 할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분실 신고를 하고 조서를 쓰도록 했지만, 일본인은 분실이 아닌 도난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본인에게 도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때의 상황을 자세힌 진술하고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얘기하였습니다. 또한, 가방을 잃어버린 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위로하였습니다. 혹시 조서 작성 중 통역이 필요하면 저에게 다시 연락할 수 있도록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만, 다시 연락이 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 접수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