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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8

외국인 재고용 관련 안내

#기타#기타
통화시각: 2009-06-08 10:00~10:06 통화자: 코스틸 최미영씨, 태국인 유티삭씨 통화내용: 유티삭씨 외 4명의 태국 근로자분들이 8월에 근무기한 3년 만기가 되고 본국으로 비자 재발행 휴가를 2개월 정도 다녀온 다음에 10월에 재입국할 예정인데 재입국 후에는 기숙사 사용료를 급여에서 공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해줬습니다. 방세 40만원에 전기세 가스사용료 등 제반비용 20만원을 동등하게 나눠서 1인당 15만원 정도 급여에서 공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이후에도 태국인 근로자 8명이 추가 입국 예정이므로 기숙사비 부담은 더 적어질 것이라는 내용을 통역해 주었고 태국인 유티삭씨도 동의했으며 다른 출국예정자 분들에게도 위의 내용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