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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9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서에 동행요청
요청내용 :
부산남부경찰서 경관께서 한 외국인이 오토바이를 몰다 걸렸다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술이 약간 취한 상태이지만 훈방조치될 수 있는 정도여서 큰 문제는 없는데,
국제면허가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했기 때문에 경찰서로 함께 임의동행을 하여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이를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외국인남성분과 통화하여 음주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무면허 문제로 인해 경찰서에 동행을 하여 몇몇 문서작성을 해야 한다고 설명드렸더니,
의외로 쾌활하게 ''Aha. Ok''를 외치며 발랄하게 전화를 끊으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