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oo / undefined
2009.06.21교통위반...
요청내용 : 지방으로 출장가던 중 휴게소에 들렀을 때, BBB 발신의 전화가 왔다. 전화를 한 사람은 종로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인데, 외국인 운전자 한명을 신호위반으로 정지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문의를 전화를 한것인데, 그 경찰관의 요구사항은 해당 외국인이 적색신호에서 교차로를 지났고 그 사항은 동료 경찰관과 함께 목격했음을 통역해 달라는 것이다. 전화를 받은 그 외국인은 영어권 사람이었는데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자신은 한국에서 수년동안 운전하며 한번도 교통 위반을 한 적이 없고, 이번에도 분명히 녹색 신호등에 지나갔는데 경찰관이 정지시켰다는 것이다.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니, 나로써는 그 외국인의 말을 그대로 경찰관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관은, 일단 교통 위반을 인정하고 이의가 있으면 1주일 이내 종로경찰서로 내방해 줄 것을 말했다. 하지만, 그 외국인은 자신이 이번 월요일에 유럽 여행을 떠나며 7월 8일에나 돌아오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상황을 전해들은 경찰관은, 이번에는 경고만 할테니 차후로 위반하지 말라는 얘기를 전해달라고 했다. 이에, 외국인은 문제를 일으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한쪽의 이해로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어 다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