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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4은행에서 공과급 관련문의
요청내용 :
1. 문제상황: 외국인이 은행에서 공과금 납부 관련하여, 돈을 내야하는데
은행직원이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상황으로 전화를 하였음.
2. 조치사항:
은행직원을 바꿔서 내용을 들은바, 외국인이 가져온 지로 내용이 지난달에
대한 연체 영수중과 이번 달에 2중부과된 지료요금 청구서를 가지고 와서
돈을 2중으로 낼 필요가 없는 것같다. 그런데, 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
그래서, 은행측에서 해당기관에 외국인 대신 문의하여 해당 지로 통지서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대응하기로 조치를 함. (단, 이때 다시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 BBB에 전화를 하는 것으로 하였음. 또한, 제가 아니라 또다른 분으로
바뀐다는 점도 설명함. )
최종적으로, 외국인에게 상기 내용을 설명하였고, 은행측에서 확인후 알려줄
것이라고 전달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