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o / undefined
2009.07.13중고차 매매업소에서 걸려온 전화
요청내용 :여자 외국인 분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중고차 업소에서 차를 파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불편함을 겪어서 연락을 주셨음.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 서류와 팔려고자 하는 차의 세금 완납 확인증이 있어야지만 필요하대서, 그 사이 인터넷 검색을 해서 한국체류 확인증 거소증은 동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차 세금 확인증은 거주지의 구청에서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음.
위 서류 들이 있어야지만 차를 팔수있다고 설명드리고 통화 완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