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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한국체류근로자의 퇴직금 관련 노동부 상담
요청내용: 한국체류 근로자의 노동부 상담
09년 08월 07일 오후 ㅇㅇ지방 노동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본인의 신분과 근무회사를 밝히지 않는 중국인이 금년 10월말 귀국을 하는데 지난 3년동안
근무한 퇴직금과 기타 수당에 대한 문의건이었습니다.
본인은 연수로 왔다고 했고 노동부 공무원은 신분과 회사명을 밝히지 않으면 상담에 응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부 규정과 연수생에 대한 퇴직금규정 근무하는 직원 총인원에 따른 퇴직금 내용을 설명해드렸고
본인도 아주 만족했지만 퇴직금관련은 저나 노동부 직원이 속 시원하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노사 모두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 이상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