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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8같이 살던 하우스메이트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감.
상황: 같이 살던 캐나다 친구가 조금씩 돈을 빌리다가 50여만원을 갚지 않고 갑자기 이사를 나감. (도망)
서울지방법원에 가서 처벌을 하거나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함. 법원 관계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통역을 요청.
차용증도 없고, 아는건 국적, 이름, 나이뿐이어서 방법이 없었음. 이 미국인 말로는 무면허 운전에, 불법과외도 막 한다며 이러한것들을 말할 수 있으니 강력한 처벌을 원함(하지만 돈만 돌려받을 수 있기를 원함)
20여분간의 통화끝에 결국 한국법으로는 외국인들간의 구두약속에 인한 채무관계는 법적으로 어떻게 도리가 없어서, 미국대사관에 전화를 걸것을 요청함..
힘들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