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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외국 근로자의 체납월급 수령방법 문의
요청내용 : 외국 근로자의 체남월급 수령문의
네팔인은 충북 청주 음성에 있는 한국트로트에서 일하다가 직장을 수원 일송사로 옮겼는 데, 전 회사에서 2개월분의 월급을 받지 못해 수원 노동청에 진정함. 수원 노동청은 네팔인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팩스로 충주노동청에 공문으로 통보함. 충주 노동청은 수일 후(추석 전)에 네팔인(010-8673-8682)에게 전화로 통보하면,네팔인이 충주 노동청(043-843-0009)을 방문하고 체납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는 내용을 네팔인에게 설명하였음(09:15-09:35). 네팔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