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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예금잔고증명서
요청내용 : 오후 2시반 경, 국민은행이라면서 도움을 요청해 왔다. 캐나다인인데 잔고증명을 해주려면 현 예금을 유로로 바꾸고 잔고를 맞추어야 하니 일단 출금을 했다가 다시 입금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은행원의 설명이다. 그래서 전화를 바꾸어 설명을 하니, 예금액이 충분하며, 자기는 비자를 얻는데 필요한 40천 유로 잔고 증명서만 발급받으면 되는데 출금, 입금 절차는 뭐냐는 것이다. 다시 은행직원을 바꿔 설명하니 은행의 규정이란다. 설명의 내용은 알겠는데 이런 절차는 또 무엇이냐며 결국 그 외국인은 화가 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금 전액을 인출해 가겠다고 했다.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 나도 이해가 안간다. 결국 아무도 만족하지 못한 것 같다.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