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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경찰서 - 미란다 원칙
요청내용 :
새벽 1시반쯤 이태원에있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네요
경찰분이 전화 주셨는데요 외국인 네명이 특수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왔나봐요 진술서 같은 서류에 싸인을 해야 하는데 그전에 그 진술서가 어떤내용인지 와 싸인하기전에 미란다 원칙을 이야기 해줘야 한다구 하시더라구요
갑자기 미란다 원칙이 생각이 안나 잠시 준비할 시간을 좀 달라 말씀드리고
외국인과 통화했습니다
이번에 새로받은 안내 책자대로 30분 이내 다시 통화하면 저와 다시 통화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분께서 다시 통역봉사 해주실것이라고 말씀드리고 통화를 끝냈네요
다음엔 좋은 일로 전화가 왔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