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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장애인)남편의 폭력 행사에 대한 처벌 의사 여부
요청내용 : 다문화 가정:(중국)여성분께서 (장애인)남편을 처벌해 달라는 의견이셨음
11시 11분경 경찰서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국)여자분이셨는데, 한가위 축제에 참가했다가 늦게 들어왔다면서 남편분이 부인을 집에 못 들어오게 하였고,그로 인해서 발생된 사건이었습니다. 남편되시는 분께서 부인을 깨물어서 상처가 생겼고,그로 인해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면서 경찰서를 찾으셨고, 고소를 하시겠다고 찾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집에서 나가라는 폭언을 하였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남편 되시는 분을 처벌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봐 달라는 것이었고, 처벌을 한다고 하여도 남편 되시는 분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한,두시간 지난 뒤에 풀려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번복될 것이라는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지만 남편되시는 분께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인되시는 분은 남편이 벌금을 물게 하거나, 이번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면서 경찰서를 찾으신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은 부인이 평상시에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부인되시는 분은 사진을 찍은 자료가 있다면서 보여주었으나, 경찰은 그저 단순한 사진일 뿐이라면서 근거 자료로 이용하기 거부하였습니다. 전화를 다시 바꿔서 그 내용도 전달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서둘러 알았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려서 더 이상 도움을 못 드렸습니다.
한국의 다문화 가정을 자주 보게 되는데,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위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