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o / undefined

2009.11.13

일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기타#기타
요청내용 : 이번이 첫번째 활동이라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BBB전화가 와서 받으니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 궁금했습니다. 다른분들 수기를 보면 택시 기사 분들한테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해서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일본분이 일본에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11월 11일 오후 6시경 청계광장에서 개최되고 있는 행사에서 현금 230만원 & 신라면세점 카드 & 티머니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분실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체관광으로 12일 아침에 일본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못하고 일본으로 귀국하셨다고 합니다. 보험처리를 위해서는 경찰에 제출한 분실 신고서가 필요하다고 하시며 신고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금액이 커서 한국을 다시 방문해 분실 신고서를 작성할 생각이 있으시더군요. 의뢰인의 분실물 내용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30분 후에 전화를 다시 걸어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본인의 연락처를 물어보셔서 교육받은데로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으며 혹시 몰라 의뢰인의 일본 연락처와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우선 경찰의 담당부서에 전화를 드리니 한국 경찰에서 발행해 줄 수 있는 것은 신고를 했다는 확인이며 법적효력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신고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셨고요. 다음에는 서울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11일에 열린 행사가 무엇인가를 물어보았고 행사담당전화번호와 주변 관광안내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관광안내소에 전화하니 위와 같은 분실물은 없다고 하며 근처 경찰서와 치안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주셨고 주변 경찰서와 치안센터에 전화로 문의했으나 역시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관광공사 1330에 전화를 걸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았으나 기다리는 수 밖에 없으며 대부분 현금의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시 일본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주변 경찰서와 관광안내소에 문의했으나 분실물로 접수된 것이 없다고 전했으며 문의하신 분실물 신고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며 계약하신 보험회사에 법적효력이 없는 한국 경찰의 분실물 신고서로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다른분들 수기를 보면 길안내 등이 많은데 이런 전화를 받으니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무래도 첫 봉사라서 더욱 그랬던것 같습니다. 여러군데 전화를 하면서 1시간 정도 소비를 했는데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궁금증은 풀어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많은 돈을 분실하셔서 마음이 무겁네요. 한국 여행이 악몽의 여행이 된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