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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노동부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요청내용 :외국인노동자분인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일터를 무단이탈하여 노동부에 와계시더군요. 직원분 말씀을 옮겨서 무단이탈의 법적불이익과 일터를 바꾸고자 할 때 해당직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그동안도 동의를 해주지 않았고 도저히 그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셔서 규정을 재확인 시켜드리는 것 외에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중간에서 통역외에는 할수있는 일이 없더군요..